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처리 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797
- 회시일
- 2009-11-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797 , 2009.11.13
【질의】
A사는 자산관리기관 1개, B사는 자산관리기관 2개인 경우 A사(DB형)가 B사(DB형)를 흡수 합병하여 자산관리기관을 그대로 1개 기관으로 할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대표의 의견(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797,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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