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회시일
2022-08-0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합시설관리업체인 B사에게 위탁하였고, B사는 해당 업무 중 그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전문시설관리업체인 C사에 위탁함

-B사의 근로자 또는 C사의 근로자가 각 업무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는누구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관계수급인 종사자”)까지 포함함

사안과 같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자기 소유 건물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업무의 관계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도급인이“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따라서 도급인인 A사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B사의 근로자또는 C사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 B사 또는 C사의 경영책임자도 해당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나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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