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 회시일
- 2022-08-1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됨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 2022.08.18
【질의】
선원근로자는 「선원법 」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도 적용되는지?
【회시】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됨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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