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지원대상 여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2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1. 귀하의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출범하였으나, 사업취지 및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제2항 각 호의 지원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만약,「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질의요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는지 문의

【회답】

1. 귀하의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출범하였으나, 사업취지 및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제2항 각 호의 지원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만약,「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만, ①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와 ②조건 부과 유예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위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는 지원대상임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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