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작성 주기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20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작업 시 사전조사 및 해당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의 작성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작업장소, 이동경로, 작업 조건내용 및 방법 등이 동일하다면 반복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요지】
오래된 작업계획서를 최신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물류센터 - 트럭 상하차 작업(지게차), 창고 운송 등을 매번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매년 일정 주기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탑승자, 유도자 변경 등 작업내용 변경 때 최신화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작업 시 사전조사 및 해당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의 작성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작업장소, 이동경로, 작업 조건내용 및 방법 등이 동일하다면 반복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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