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관 관련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20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체감온도 기록지 관련,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질의요지】
체감온도 기록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준 서식이나 샘플 양식이 있는지, 없는 경우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작업장소시간, 체감온도 등)이 있는지?
【회답】
○체감온도 기록지 관련,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하면 됩니다. 체감온도 기록 양식은 별도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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