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59
회시일
2019-07-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9 , 2019.07.26

【질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개시결정일:ʼ14.7.8.

◾변제계획 상 변제기간:ʼ14.8.30.~ʼ19.7.30.(60개월)

◾변제계획 인가일:ʼ14.10.21.

◾중도인출 신청일:ʼ19.7.16.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9,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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