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모바일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16
회시일
2019-07-3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이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하며, 교육의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교육을 제외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 발송의 한 형태로 보여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에서 허용되…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를통하여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에 따른 교육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의 실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이나 대면 교육,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하며, 교육의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교육을 제외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것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 발송의 한 형태로 보여지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에서 허용되는 교육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해당 교육방식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  가입자가 해당 모바일 기기의 이용자로서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육자료를 발송하더라도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지속적인 가입자 명부의 현행화 노력을 증빙하는 등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16,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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