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문서번호
산업보건기준과-620
회시일
2022-02-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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