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906
회시일
2022-02-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 질의 상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인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선택항목에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신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귀 질의 상 휴가비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ㆍ사 간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를 대체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현재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휴가비(15만원)을 폐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연 15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노사합의는 이루어진 상황

(질의1) 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사업장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필요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재원을 통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

귀 질의 상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인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선택항목에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신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귀 질의 상 휴가비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노ㆍ사 간의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를 대체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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