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별적립금 적립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902
회시일
2022-02-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 노동부 예규)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 상 특별적립금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귀 질의 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9조제2항은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때, 특별적립금은 기본재산에서 정하는 것인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정하는 것인지

【답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 노동부 예규)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 상 특별적립금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귀 질의 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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