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3320
회시일
2022-10-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하여조사를착수한때부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할 수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내 취업규칙, 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 과정 중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로 봄이 적절할 것이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행위는 조사 과정 이후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답】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은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하여조사를착수한때부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로 해석할 수있음.귀 질의 내용만으로 사내 취업규칙, 심의위원회 관련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사 과정 중 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시점까지 동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로 봄이 적절할 것이며, 이후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행위는 조사 과정 이후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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