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730
- 회시일
- 2017-04-1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개인사업자)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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