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35
회시일
2017-04-2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질의요지】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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