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미제출 시 구제절차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24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ㅇ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정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취업활동계획 등의 이행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수당 수급 목적만이 아닌, 수급자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가지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는지 여부, 취업 및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지정일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수급자격 인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결과를 확인하여 구직활동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위해,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법적 필수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수급자가 착오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일 이전(1일전,…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미제출 시 구제절차

【회답】

ㅇ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정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취업활동계획 등의 이행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수당 수급 목적만이 아닌, 수급자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를 가지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는지 여부, 취업 및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지정일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수급자격 인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결과를 확인하여 구직활동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위해,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법적 필수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수급자가 착오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일 이전(1일전, 5일전) 수급자에게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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