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의 필요성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24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ㅇ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필요로 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 Ⅰ유형 참여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내로 규정하여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 ㅇ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해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득발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1,538,543원, 1인가구 기준) 으로 규정하여①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②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의 합이 1,538,543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 존재 이유

【회답】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ㅇ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필요로 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 Ⅰ유형 참여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내로 규정하여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 ㅇ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해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득발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1,538,543원, 1인가구 기준) 으로 규정하여①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②제도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의 합이 1,538,543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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