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의무여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24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6. 8. 1. 시행)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됩니다.

【질의요지】

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위촉해야 하는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6. 8. 1. 시행)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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