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58
- 회시일
- 2023-03-0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ㆍ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1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산정 하는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ㆍ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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