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가 출연하는 경우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103
- 회시일
- 2023-03-0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질의】
민원인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주거래은행이 7억 원을 출연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래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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