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시 재산 귀속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04
회시일
2023-03-0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기존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정, 근로자 와의 대부약정서 등(이하 ‘정관 등’)에 따라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그러므로 ‘정관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등 구체적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행중인 대부사업은 기존 기금법인 해산 후 새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승계되어 근로자는 ‘정관 등’에 약정된 시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자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참여하게 된 경우 기존 기금법인의 대부사업이 새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승계되는지

【답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기존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정, 근로자 와의 대부약정서 등(이하 ‘정관 등’)에 따라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그러므로 ‘정관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등 구체적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행중인 대부사업은 기존 기금법인 해산 후 새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승계되어 근로자는 ‘정관 등’에 약정된 시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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