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초과 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43
- 회시일
- 2010-07-2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교섭에 참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수 있을것이나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질의요지】
1.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일과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타임오프 시간을 정하기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 당일에 교섭 위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다만, 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에서 교섭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교섭에 참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할 수 있을것이나 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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