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참석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43
- 회시일
- 2010-07-2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 근로시간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세사로 시정된 사가 반드시 우선적으 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조합원 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교섭 · 협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함. 따라시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 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질의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가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유급참석 을 요구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2. 근로시간면제자로 등록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련 활동을 하고 자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회답】
1. 근로시간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세사로 시정된 사가 반드시 우선적으 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조합원 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교섭 · 협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함. 따라시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 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 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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