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40
회시일
2010-07-2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며, 3.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질의요지】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에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의 근로자 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근참법, 산안법 등)들로 인하여 당사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법성

【회답】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정에 따라서는 비조합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할 것이며, 3.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나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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