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4570
회시일
2009-12-1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08-67호)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 집계원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 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 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 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08-67호) 별표 2 안전 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차량 집계원이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 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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