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4584
- 회시일
- 2009-12-1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 법 적용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이외에 자체적인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경우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 법 적용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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