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 문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327
- 회시일
- 2021-03-1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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