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1327
회시일
2021-03-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ㆍ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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