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23
- 회시일
- 2021-03-1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23 , 2021.03.16
【질의】
당사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4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공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장 단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용자를 말함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사용자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23,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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