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PQ반영

문서번호
산업안전과-60
회시일
2021-01-0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따라 원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됨

【질의요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시 관급공사의 PQ점수에 하도급업체 재해자 수 또는 재해건수가 원도급사에 합산되는지

【회답】

ㆍ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함)이 반영되며, -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수급인 사업주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제도’를 통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 따라 원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하도급사의 사고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원도급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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