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6149
회시일
2021-01-0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르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2018.8월분)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으며,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2018.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임

-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미납(2014.12월분~2018.8월분)한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르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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