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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813
회시일
2010-08-3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정규직인 무기계약직(07년 공공부분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 조성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기금 설립은 가능할 것임.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이외에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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