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 문서번호
- 안전보건정책과-970
- 회시일
- 2010-08-3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질의요지】
택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 계약 시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 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 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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