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 회시일
- 2022-06-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 에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라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 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에 실제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 2022.06.13
【질의】
당사는 교육 서비스업(대학교)을 운영 중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는 520명임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현업종사자 100명을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 에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함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라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 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사업장에 실제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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