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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회시일
2022-06-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의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차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해당한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 2022.06.13

【질의】

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 근로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선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의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 차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해당한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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