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 회시일
- 2022-06-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도급등을 준 도급인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 2022.06.13
【질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도급등을 준 도급인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1,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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