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585
회시일
2017-02-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위험성평가)의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의 부가내용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8항에 근거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된 업체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열거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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