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27
- 회시일
- 2017-02-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ʻʻ지급된 임금총액ʼʼ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 2017.02.13
【질의】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7.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ʻʻ지급된 임금총액ʼʼ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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