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157
회시일
2010-01-1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계상 금액의 80% 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었으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자 할 때 방법은

【회답】

발주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임에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다만 귀질의의 경우 지급할 안전관리비 정산액이 전체계상 금액의 80% 미만 이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에 따른 환수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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