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49
회시일
2010-01-1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등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A계좌의 운용 및 가입주체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변경(계약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49 , 2010.01.14

【질의】

개인형 IRA도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계약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등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A계좌의 운용 및 가입주체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유지・변경(계약이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49, 2010.01.14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