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 회시일
- 2022-03-2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 2022.03.29
【질의】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회시】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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