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노조가 아닌 제2노동조합 근로자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53
- 회시일
- 2022-03-2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기금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맡게 됨. - 귀 질의 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 조합의 업무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으로 제2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 중이며, 복수노조가 있음.
- 제1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사무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노동조합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노동조합과 업무분야가 다름.
-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입직 경로ㆍ담당 업무의 차이로 대부금 지원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
(질의) 곧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바, 현 상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노동조합의 근로자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지
【답변】
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기금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맡게 됨.
- 귀 질의 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 조합의 업무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으로 제2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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