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65
- 회시일
- 2010-07-2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세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질의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개월 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 근로시 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 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세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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