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65
- 회시일
- 2010-07-2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질의요지】
◆ 근로시간면제자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개월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