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화해의 효력과 미이행시 대응 방법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3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 또는 판정 이후 당사자에 대한 판정서 도달 전까지 화해가 가능합니다. 화해 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질의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 또는 판정 이후 당사자에 대한 판정서 도달 전까지 화해가 가능합니다. 화해 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관련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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