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30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요지】
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회답】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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