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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3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요지】

특정 부서에서 민원 처리를 원치 않아서 기피 신청 했는데 왜 그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회답】

국민신문고의 기피신청 기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민원인이 처리부서 등의 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기피 신청된 부서가 처리부서로 지정되더라도 잘못된 처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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