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 문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415
- 회시일
- 2008-02-2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 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약계층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 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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