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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임)가 확정된 자가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393
회시일
2008-02-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해임)가 최종 확정된 해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없으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위 해직자가 공무원노조법…

【질의】

◕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해임)가 확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가 공무원노조측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해임)가 최종 확정된 해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없으며,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하더라도 노동관계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위 해직자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 에 의한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이를 이유로 한 교섭의 잠정적 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공무원노사관계과-393,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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