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시일
2021-12-2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ㆍ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질의요지】

고소작업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인지

【회답】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ㆍ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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