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 문서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94
- 회시일
- 2021-12-2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질의요지】
본사와 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있고, 각 지사가 별도 인원을 채용하는 등의 독립성은 없는데, 각 지사를 개별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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