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80
회시일
2020-06-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 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 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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