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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82
회시일
2020-06-0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 가입자는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분양) 사실을 증빙하여 DC형퇴직연금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82 , 2020.06.02

【질의】

DC제도의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  가입자는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분양) 사실을 증빙하여 DC형퇴직연금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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